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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상품소개

ETN(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ETN:Exchange Traded Note(상장지수증권)의 약자.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기간동안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TN과 ETF 비교
구 분 ETN(Exchange Traded Note) ETF(Exchange Traded Fund)
정의   ① 증권회사   ① 자산운용사
  ② 자기신용으로   ② 자산운용을 통하여
  ③ 지수수익률보장하는   ③ 지수수익률추적하는
  ④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④ 만기가 없는 집합투자증권(펀드)
상장 및 상장관리 제도
진입제도
  • 상장요건 : 발행자 재무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수요건을 ETF보다 완화하여 다양한
    신상품 개발 유도
구분 상장요건
발행자 요건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3년 이상 유지한 금융투자업자일 것
  •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일 것
  • 신용등급이 AA- 이상일 것
  •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200%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용등급, NCR, 감사의견은
       발행자와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
지수 요건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구성종목이 거래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에서 거래될 것
  • 지수 구성종목이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5종목 이상 & 단일종목 30% 이하)
그 밖의 상품 요건
  • 공모로 발행되었을 것
  • 종목당 발행총액 200억원 이상, 발행증권수 10만주 이상
  • 발행사당 발행총액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0% 이내
  • 만기가 1년 이상 20년 이내일 것
  • 지수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을 제출할 것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
  • 관리종목지정 : 발행규모·거래대금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통해 관리 소홀 및 소극적 LP호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반기말 기준 발행규모 50억원 미만 또는 반기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달
  • 상장폐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 및 상품요건 등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폐지
구분 상장폐지 요건
발행자 요건
  • 발행자 진입·퇴출 요건 비교
    진입 요건 퇴출 요건
    투자매매업   인가 3년 이상   인가 취소 시
    자기자본   1조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신용등급   AA- 이상   투자적격등급(BBB-)미만
    NCR   200%이상   150%미만 3개월 지속
      또는 120% 미만
    감사의견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상품요건
  • 지수의 산출·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산출기준 변경 시
  • 관리종목 사유에 2분기 연속 해당시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미달·교체사유 발생 후 1개월간 교체가 없는 경우
  • 기타 만기질환, 고의·중과실 신고의무 위반, 발행사 전부보유에 따른 자진 상장폐지신청 등의 경우
공시제도
정기공시 : 지표가치는 매일, NCR은 매월 공시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중요사항은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항은 세칙으로 위임
구분 공시사항
규정 사항
  • 증권당 지표가치를 매일 공표
  • 이익금분배 결정시 3일 전까지 신고
세칙 위임사항
  • 상장법인(보증인)의 신용등급 변경, NCR미달 등 발생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 경우
  • 유동성 공급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시스템장애 발생
    • - 유동성공급회원의 상장지수증권 장외 취득·처분
    • - 보유수량 오차 발생 등
  • 금융위에 NCR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지수산출기준 변경, 지수구성 비중 5% 초과종목의 교체
  • 괴리율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사무관리회사가 변경된 경우 등
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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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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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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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
  • ※ 상장지수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 불가, 발행.거래규모 미달 등
  • ※ 이 ETN 매매시 수수료는 0.015%~0.49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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