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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코넥스 상품 소개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넥스란? KONEX(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 시장 내에 별도의 시장으로 벤쳐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시장입니다.

코스닥과 코넥스의 차이점
요건에 따른 코스닥과 코넥스의 차이점 안내
요건 코스닥 코넥스
일반 벤처
설립연수 3년 - -
자기자본 30억 15억 -
감사의견 적정 (좌동)
이익 규모등
(선택)
① 순이익 20억
② ROE 10%
③ 매출 100억 & 시총 30억
① 순이익 10억
② ROE 5%
③ 매출 50억 & 시총 300억
① 자기자본 5억
② 매출 10억
③ 순이익 3억 중 택일
자본잠식 자본잠식 없을것 -
경영성과 경상이익 시현 -
지배구조등 상근감사, 사외이사 충족, 합병 등 요건 충족 (좌동)
기타 상장전 유무상증자·최대주주변경/상장 후 지분매각 제한
분산요건(소액주주 500명, 25%이상)충족
-
지정자문인 (상장주선인) 필수
질적심사 재무안정성, 수익성, 기술력, 경영투명성 등 종합심사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
지정자문인 제도 도입
지정자문인의 의의

혁신형 초기기업 중심의 코넥스 시장 특성을 고려, 기업의 신규상장 및 상장유지를 지원하고 기업정보를 생성

역할
  • (상장 전)기업 발굴 및 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판매 주선 등
  • (상장 후)제반 법규준수 자문, 공시대리, 유동성 공급, 정보비대칭 해소 등
    - 공시 및 신고 대리
    - 유동성공급자(LP)호가 제출의무 이행
    - 기업현황보고서(반기 1회)작성 및 게시
    - 기업설명회(반기 1회)개최 권고 및 지원 등
신규상장 절차

유가, 코스닥 신규상장 절차 사전준비 :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 대표 주관 계약 체결, 기업 실사 상장일 :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일 +1일 부터 60일 : 상장예비심사 및 심의,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상장일 +89일, 90일 : 수요예측 실시 상장일 +92일 : 공모 가격 최종 결정 상장일 +98일 : 신규상장 신청 상장일 +102일 : 신규상장 승인통보 및 공시 상장일 +105일 : 매매거래 개시

코넥스 신규상장 절차 사전준비 : 지정 자문인 계약체결, 기업실사, 상장적격성 보고서 작성 상장일 : 신규상장 신청 상장일 +10일 : 신규상장 승인 상장일 +15일 : 매매거래개시

유가 및 코스닥 시장은 신규상장을 위한 사전준비로 감사인지정, 외부감사, 대표주관계약체결, 기업실사를 진행하고 D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합니다. D+1~60일 사이에 상장예비심사 및 심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D+89,90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D+92일에 신규상장신청을 하며, D+102일에 신규상장 승인통보 및 공시를 합니다.D+105일부터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코넥스 시장은 신규상장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정자문인 계약체결, 기업실사, 상장적격성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고 D일에 신규상장 신청을하며, D+10일에 신규상장승인, D+15일에 매매거래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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