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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제도

주식 매매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식시장별 매매제도
주식시장별 매매제도 안내
구분 정규시장 시간외시장
개시전 종가 시간외 종가 시간외 단일가
거래시간 09:00~15:30
(08:20부터 주문접수)
08:30~08:40 15:40~16:00
(15:30부터 주문접수)
16:00~18:00
예약주문 16:00~익영업일07:30
(08:20에 정규시장으로 주문전송)
- - -
거래단위 1주 1주 1주 1주
주문유형 08:30~09:00
지정가/시장가/조건부지정가
09:00~15:20
지정가 /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IOC / FOK
15:20~15:30
지정가 / 시장가
전일종가(기준가) 당일종가 지정가
가격제한폭 전일종가대비±30%
(코넥스종목±15%)
- - 당일종가대비±10%
(단, 당일 상하한가 범위내)
체결방식 시가/종가 : 단일가매매
장중 : 접속매매
- - 10분단위 단일가매매
제세금 거래소 : 매도금액 * (증권거래세 0.03% + 농특세 0.15%)
코스닥 : 매도금액 * 증권거래세 0.18%
코넥스 : 매도금액 * 증권거래세 0.10%
K-OTC : 매도금액 * 증권거래세 0.18%
  •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IOC/FOK주문은 09:00~15:20에만 주문가능(주문취소는 15:30까지 가능)
  • 시장가, 최유리지정가 및 최우선지정가의 증거금은 상한가로 계산
  • IOC/FOK주문의 경우, 매수/매도잔량 정보에 미반영
  • 가격제한폭 적용대상 :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적용예외 : 정리매매종목, 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
휴장일 안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 토요일
  •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상기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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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15%~0.49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 수수료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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