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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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금융소비자 보호강령

회사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만을 예방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적극 구축·실천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하나.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한다.
  • 하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금융소비자의 금융·개인정보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 하나.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하나.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 하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하여 금융투자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노력한다.
민원 처리

회사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원칙의 준수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견 수렴 채널 운영

회사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센터(1588-3100), 영업점, 홈페이지 고객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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