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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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300만원1) 또는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또는 16.52)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 |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구 분 | 은 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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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구 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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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소득·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