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 분 내 용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300만원1) 또는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또는 16.52)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
보수,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1. 1)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 2)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 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소득·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1. 1.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 공제확인서)
  2. 2.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3.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4.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