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신고센터

불편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안내

민원안내
민원의 정의

투자자가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의 분류
민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문의처
민원처리 절차
민원의 접수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 접수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

민원 접수 사실 통지

민원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 즉시 민원접수 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 녹취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민원서류의 보완
민원의 철회
민원처리기간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