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19년 8월은 올 해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해당기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이므로 대상 고객님께서는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기간 : 2019년 8월 1일 ~ 2019년 9월 2일
3.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19.1.1 ~ '19.06.30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시장구분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1)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1) K-OTC(협회 장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4. 신고/납부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