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및이체거래 약관

제정 2008. 09. 09
개정 2013. 04. 19
개정 2019. 07. 01
개정 2021. 10. 19
개정 2022. 03. 25
개정 2023. 03. 10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고객과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와의 대체 및 이체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체거래 :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회사 계좌 간의 입출금 거래
  2. 자동대체 : 회사계좌간에 매월 지정일에 일정 현금이 자동으로 대체되는 거래
  3. 은행연계서비스 : 회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이체입출금업무가 가능토록 구현한 서비스
  4. 이체입금 : 은행계좌(자동화기기 입금포함)에서 회사의 증권계좌로 입금하는 거래
  5. 이체출금 :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자동화기기 출금포함)로 출금하는 거래
  6. 이체거래 : 이체입금 및 이체출금
  7. 전자서명비밀번호 :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시 고객이 직접 지정하여 사용되는 비밀번호
  8. 보안카드 : 전자증권거래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다수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카드
  9.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10. 바이오정보 : 지문, 홍채, 정맥,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 포함
  11. 바이오인증 : 전자증권거래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사전에 등록된 바이오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12. 간편인증 : 전자증권거래 서비스 이용 시 간편비밀번호(PIN), 패턴간편인증 등 간이한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13. 본인정보인증 : 회사가 고객의 인증정보(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비밀번호, 바이오인증, 간편인증 등)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제3조 (대체거래 성립 및 취소)

① 고객은 대체거래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대체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대체거래 시 약관, 설명서 등을 통하여 해당 거래의 특성 및 성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고객의 판단과 책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체거래 취소는 직원 착오 등의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조 (대체거래)

고객이 대체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점 내점 : 거래매체와 인감(또는 사인)을 지참한 경우 당사 전 계좌로 대체거래 가능
  2. 전화 : 회사에 동일한 실명확인번호로 등록된 계좌로 대체거래 가능
  3. 전자거래매체 : 본인정보인증을 사용할 경우, 회사 전 계좌로 대체거래 가능

제5조 (자동대체 계약의 성립 및 해지)

① 고객은 매월 지정일에 정해진 금액을 회사 내 본인 또는 타인명의계좌로 대체출금 하고자 할 경우 자동대체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은행개설계좌의 경우 가족간의 대체약정만 가능하며 제3자 계좌의 자동대체약정은 불가하다. 법인명의개설계좌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의 자동대체약정이 불가하다.
② 제 1항의 신청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동일인 계좌간 자동대체 : 전화 및 영업점에 내점 시 신청 가능
  2. 타인명의 계좌로의 자동대체 : 출금계좌의 고객 본인이 본인확인서류 지참 후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③ 자동대체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최초 출금일의 전 영업일 15시까지 가능하며 변경 및 해지 신청은 등록된 정기 출금일의 전영업일 15시까지 가능하다.
④ 고객이 자동대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내점하여 신청시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계좌의 폐쇄 시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 없이 자동 해지된다.

제6조 (자동대체)

① 자동대체 처리일은 회사가 제시한 일자 중에서 고객이 지정하며, 해당 처리일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처리한다
② 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인출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처리가 불가하며, 출금계좌에서 동일한 날에 복수의 자동대체 약정이 등록된 경우 계좌간 자동대체, CMA자동대체 순으로 처리한다.

제7조 (은행연계서비스 신청)

① 은행연계서비스는 고객이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매체로 카드를 발급함으로서 개시된다.
② 종합계좌 내 여러 계좌를 보유 시 은행연계계좌와 연결할 증권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고객이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결계좌로 지정가능 한 계좌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체입금)

고객이 이체입금을 할 때에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제휴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로 입금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타 금융기관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이체출금약정계좌 신청 및 해지)

① 고객은 본인명의 타 금융기관계좌를 이체출금 약정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본인이 본인확인서류를 지참 후 회사의 영업점에 내점하여 거래인감(또는 서명)을 날인한 종합신청서를 거래매체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약정 맺을 타 금융기관계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체출금 약정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체출금)

① 고객이 처리할 수 있는 이체출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점 내점 : 거래매체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을 지참한 경우 전체 타 금융기관계좌로 이체출금 가능
  2. 전화 :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신청한 본인명의 타 금융기관계좌로만 이체출금 가능
  3. 은행자동화기기 : 거래매체를 지참 후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및 전체 타 금융기관계좌로 이체출금 가능
  4. 전자거래매체 : 본인정보인증을 사용하여 전체 타 금융기관계좌로 이체출금 가능
② 이체거래 가능시간은 <별첨 1>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11조 (이체출금의 한도)

회사는 각 거래형태별로 1회 및 1일에 이체출금 할 수 있는 한도를 <별첨 2>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거래매체를 통해서는 한도의 감액만 가능하며,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을 내점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경우 영업점에서 이체한도를 증액 및 감액 할 수 있다.

제12조 (이체거래 효력의 상실)

① 이체거래 실행 시 증권계좌의 인출가능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거래가 실행되지 않으면 이체거래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②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 등의 사정으로 고객계좌로의 입출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입출금처리 된다. 단, 당일 이체거래 가능시간 내에 장애복구가 되지 않으면 해당이체 신청 건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제13조 (이체거래의 중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이체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1. 증권계좌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2. 은행계좌의 입금불능상태(통합, 해지, 입금계좌의 최고예치한도 초과) 인 경우
② 기타 사고발생 등의 이유로 증권계좌의 출금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후 이체 거래를 중지한다.

제14조(이체출금 접수 신청시의 본인확인)

고객의 이체출금 접수 신청시의 본인확인은 계좌번호, 계좌명 및 비밀번호 등으로 한다.

제15조(기록유지 등)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기록,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수수료)

고객이 증권계좌에서 대체 및 이체거래를 실행 할 경우 회사는 즉시 이를 처리하며 이 경우 거래별로 <별첨 3>에서 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7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거래가 완료되면 거래실행계좌의 정상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거래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회사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이체출금약정이 신청된 타 금융기관계좌에 중요변경사항(명의변경, 분실, 압류, 질권설정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9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10조의 2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이체거래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 업무시간안내 ⇒ 업무별 이용시간 ⇒ 입출금/입출고/환전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 은행이체 입출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제 11조 "<별첨 2>에서 정하는 1회 및 1일 입출금 한도"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 은행이체 입출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 16조 "<별첨 3>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 수수료안내 ⇒ 업무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