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서비스 이용 약관

제정 2010. 02. 26
개정 2011. 04. 22
개정 2013. 10. 01
개정 2014. 07. 31
개정 2016. 03. 18
개정 2021. 10. 19
개정 2021. 12. 23
개정 2022. 03. 25
개정 2022. 08. 01
개정 2023. 01. 02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CMA서비스(이하 "CMA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MA계좌" 란 고객이 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2. "제휴은행"이란 회사와 연계계좌 서비스 업무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연계계좌"란 고객의 CMA계좌와 연결된 제휴은행의 가상계좌를 말한다.
4. "이체출금기관"이란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자금을 고객의 CMA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이체입금기관"이란 고객이 지급 받아야 할 각종 자금을 고객의 CMA 계좌에 입금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6. "증권카드"란 회사의 창구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CMA계좌로 입/출금(고)시 에 사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7. "자동화기기"란 자금이체 이용을 위한 ATM(Automated-Teller Machine) 및 CD(Cash Dispenser) 기계를 말한다.
8. "환매조건부채권(RP)"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매수)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4조(CMA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CMA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CMA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MA계좌의 예탁금 잔액으로 RP를 자동매입 처리하고, 고객의 출금 요청시 RP를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환매하는 서비스
2. 금융결제원의 지로서비스와 CMS업무 등을 이용한 자동이체 서비스
3. 제휴은행, 자동화기기 등 은행공동망을 통한 입출금 및 이체서비스
4. 고객이 선택한 지정일에 CMA계좌의 RP를 자동으로 환매하여 고객이 지정한 회사의 수익증권계좌로 대체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CMA 계좌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제5조(CMA서비스 약정의 성립)

① CMA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회사로부터 CMA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CMA서비스 약정은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CMA계좌 입출금)

① 입출금 이용가능 시간은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휴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제한될 수 있다.
② 입출금 이용가능 시간이 변경 또는 제한되는 경우 동 사실을 회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마련 및 게시하고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시간 내에CMA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일 현재 회사 홈페이지(금융상품>CMA>적용금리),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에 게시한 수익률로 RP를 매입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별지]에서 정한 시간에 RP를 매입 처리한다.
④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CMA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액 전액을 예탁금으로 처리하여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며, 회사는 입금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영업일에 회사 홈페이지(금융상품>CMA>적용금리),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에서 게시한 수익률로 [별지]에서 정한 시간에 RP를 매입처리한다.
⑤ RP는 투자시점에 고객에게 고지한 만기일에 환매 후 자동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도, 제재, 금지 등의 사유로 RP를 매입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입금액 전액을 CMA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한다. 회사는 이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후 제 3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⑦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시간 내에 CMA계좌에서 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CMA계좌의 출금 가능한 예탁금으로 우선 출금요청에 응한다.
⑨ CMA계좌에 출금 요청이 있고 그 출금 요청액이 CMA계좌의 출금 가능한 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 출금 요청액에 대하여 RP를 환매하여 출금 처리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RP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동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영업일에 RP 환매를 완료한 후 출금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이체 입출금)

① 회사가 자동이체 입출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체출금기관은 CMA 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체입금기관은 CMA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체출금기관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이체출금 신청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고객의 CMA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체출금기관이 제시하는 고객 정보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CMA 계좌에 대한 출금 요청에 응한다.
③ 고객이 이체출금기관 및 이체입금기관에 자동이체 입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은 증권계좌번호 또는 연계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체출금기관 및 이체입금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일 자동대체)

① 고객이CMA계좌에 지정일 자동대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서를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일 자동대체신청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는 고객 명의의 CMA계좌이어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별도 출금신청 없이 지정일에 고객의 CMA계좌에서 예탁금을 출금하거나 RP를 자동 환매한 후 그 환매자금을 출금하여 고객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처리함으로써 고객의 지정일 자동대체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사는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고객이 사전에 정한 지정일 대체금액보다 작은 경우 및 제 10조제3항에 의하여 출금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 일 자동대체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지정일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영업일에 자동대체 처리한다.

제9조(증권 매매)

① 고객은 CMA계좌에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매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매매방법은 관련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단, RP투자전용 CMA계좌에서는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매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시 적용되는 위탁증거금율은 100%로 한다.

제10조(한도 및 제한)

① 회사는 제 6 조 제3항의 내용에 의한 RP 자동매입 처리시 일일 최고 매입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도를 초과하는 예탁금 잔액에 대하여는 회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 > 약관 및 유의사항 > 예탁금 이용요율 안내에 게시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고객이 증권카드로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시 회사 및 은행이 정한 출금액 한도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금은 제한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있다.
  1. 계좌가 통합, 폐쇄된 경우
  2. 증권카드 및 통장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고객이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비밀번호 입력시 5회 이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4. CMA계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령에 의하여 출금이 금지된 경우
  5. CMA계좌가 사고 등록된 경우

제 11 조(약정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CMA서비스 약정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휴은행과의 업무제휴 계약해지 등 CMA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CMA서비스 제공 종료일 20일 전에 통보한 후 CMA서비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재내용 변경상의 통지)

고객은 주소, 직장, 기타 연락장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회사에 통지한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만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4 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 자산 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5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16 조(정보제공)

회사는 CMA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 정보를 제휴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제 17 조(투자위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 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고객은 인도된 증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현금화에 곤란을 겪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시작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그 밖의 처분하기로 약정 하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채무 갚는 것을 미룸) 및 조정, 사적 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 유예 및 채무자와 채무이행 조건 협의), 경영 및 자금관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그 밖의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그 밖의 위 각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시작 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제 18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대체 및 이체거래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19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이 별지는 CMA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 6조 (CMA 계좌 입출금) 제1항 , 제3항 , 제4항, 제8항의 "별지에서 정한" 이용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 ⇒ 업무시간안내 ⇒ 업무별 이용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 6 조 (CMA 계좌 입출금) 제4항, 제6항의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고객서비스⇒ 약관 및 유의사항 ⇒ 예탁금이용료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