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약관

제정 2012. 12. 17
개정 2013. 01. 31
개정 2014. 07. 31
개정 2015. 01. 01
개정 2016. 03. 31
개정 2021. 01. 01
개정 2021. 10. 19
개정 2022. 03. 25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자와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 및 세금우대증권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혜택 적용을 받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말하며, 일반증권저축은 세금우대증권저축 이외의 증권저축을 말한다.

제2조(저축계약의 성립 등)

① 증권저축계약은 저축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상품을 선택하고 거래에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 신고하여 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저축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통장(또는 카드)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적립식 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저축자는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및 거치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저축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저축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단, 2020. 01. 01 이후 가입 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22.12.31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④ 신규 저축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해야 하며, 통장, 카드 또는 거래내역서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축한도)

①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일반증권저축 : 제한 없음
  2.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원 이하(다만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축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저축에서 발생하여 저축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저축재산으로 보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한도는 금융기관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저축자가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자가 불입한 납입총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제5조(한도관리)

① 제4조의 저축한도의 초과여부는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한다.
  1. 거치식 : 저축금
  2. 정액적립식 : 매월 또는 매분기 납입하는 저축금 × 계약기간
  3. 자유적립식 : 저축자가 사전에 납입키로 약정한 금액
② 저축에서 발생하여 저축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저축재산으로 보되, 1인당 한도계산 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저축기간)

저축기간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저축금의 납입)

자유적립식의 경우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회 최저 1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증권)

저축대상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으로 한다.

제9조(저축증권의 매매가격)

① 저축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직접 매매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 그 매매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성립된 가격으로 한다.
② 매매가격은 주문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1. 주문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저축자가 매매가격을 주문일의 종가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저축자가 지정한 해당 유가증권이 주문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 까지 상승 또는 하락하여 회사가 저축자에게 매도 또는 매수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회사가 저축자에게 무보증사채(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축자에게 해당 무보증사채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매수익률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문의 방법 등)

① 저축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주문을 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 전신, 팩스(Fax)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의 주문에 의하여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Fax)
    • 다. 전자우편,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③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그 거래내용 및 월말 잔액․잔량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0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4. 저축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제11조(수수료)

회사는 저축유가증권의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홈페이지(이용안내 >> 수수료안내)에서 정한 수수료를 저축자로부터 받는다.

제12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 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 이용안내 - 약관 및 유의사항 - 예탁금 이용 요율 안내),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 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고객 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 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 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13조(저축유가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

① 저축자는 저축유가증권에 대한 유상신주 청약의사 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으로 납입 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유상신주 청약을 하는 경우에 저축재산(저축금, 저축유가증권, 저축유가증권의 매각 대금, 저축유가증권의 수익, 저축재산으로 유상청약을 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그 매각대 금)이나 비저축재산(보유잔액․잔량 중 저축재산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 금액은 저축재산과 비저축재산별로 1주 발행가액의 정수배로 구분하여 청약하여야 한다.
③ 저축자가 세금우대증권저축의 저축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부족 등으로 유상신주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입금한 청약금액 중 제4조의 저축한도 초과분은 비저축재산에 해당한다.
④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비저축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유상신주를 청약한 후 배정받은 주식은 비저축재산에 해당하며 저축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는 주식의 분할, 합병, 소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및 증권은 즉시 저축계좌에 입금 또는 입고된다. 이 경우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⑥ 저축자가 저축재산 및 비저축재산에 동일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를 매도하는 때에는 비저축재산 주식을 우선 매도한다.

제14조(과세처리)

각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 일반증권저축 :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2.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

제15조(저축계약의 해지)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증권회사에 저축재산 등을 이관하여 저축자가 저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저축계좌는 처음 부터 승계된 점포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며 저축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저축계좌개설 점포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지하게 된 경우
  2. 그 밖의 저축계좌개설 점포에서 계속적인 저축업무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6조(저축계약의 종료)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제17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계약이 종료된 때 또는 저축재산의 인출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저축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현물로 반환하거나 현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 이고 최근 6월간 저축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계좌의 보유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저축자가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9조(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을 취급하는 회사는 전국은행연 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금융 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우대증권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20조(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그 밖의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가 통장, 인감 등을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녹취 또는 구술 등 신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지급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지급청구서, 제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호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지급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 그 밖의 처리를 한다.
② 서명에 의한 저축거래시 회사는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축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입금제한)

제4조의 저축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제한될 수 있다.

제2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6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직장, 그 밖의 연락장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회사에 통지한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만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취급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 조세특례제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8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비과세종합저축의 특례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0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저축자는 제1조제2항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축자에 대해서는 이 약관의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