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이하 “회사”)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이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제1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회사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가명/익명 처리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1. 이용목적
- -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목적
- - 고객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고객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 포함)를 제공받은 목적
- -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 및 마케팅 목적
- - 채권추심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바이오정보, 연락처 등
- - 기업(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업종 등
- 나. 신용거래정보 (고객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도판단정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한 정보 등
- - 금융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
- -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
- 라. 신용능력정보 (고객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 개인의 재산, 소득규모, 채무, 소득 등의 총액 및 납세 실적 등
- - 기업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
-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 등
제3조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 1. 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 등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까지, 그 외의 정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3개월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 상거래 관계 종료 시점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 2. 파기절차 및 방법
- - 종이에 출력 또는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를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이용하며,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 분리보관 됩니다.
제4조 (신용정보 제3자 제공 사항)
- 1. 신용정보 조회·제공 관련 제3자 제공
- 가. 제공 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 - 금융거래가 유지되는 경우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하게 되며, 거래 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을 준수합니다.
- 2. 제휴업체 관련 제3자 제공
- - 고객이 외부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 고객이 외부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휴업체 세부현황 보기
제5조 (신용정보 처리 위탁 사항)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받은 업체가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 세부현황 보기
제6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 1.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 고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신용정보법 제35조)
- - 고객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고객은 위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온라인업무 > 고객정보 > 개인신용정보현황 > 개인(신용)정보이용/제공조회)에서 조회 가능
-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요구(신용정보법 제36조)
- - 고객은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 - 고객은 회사에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동화평가 여부 및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줄 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고객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현재 자동화된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
- -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제공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고객은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요구(신용정보법 제38조)
- - 고객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회사가 보유한 본인의 정보에 대해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고객은 위에서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온라인업무 > 고객정보 > 고객정보조회/변경)에서 열람 및 정정 가능
-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 -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3개월, 필수적 정보 5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제외됩니다.
- ※고객권리 행사방법 : 영업점(02-2184-2200)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3100)로 신청(요구서 접수 후 처리결과를 메일, SMS, 우편 등 원장통보처로 통지)
- ※"무료열람권(신용정보법 제39조)"에 따라 고객 본인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NICE평가정보(주) : 1588-2486/www.credit.co.kr
- - SCI평가정보(주) : 1577-1006/www.siren24.com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www.allcredit.co.kr
- ※ 고객은 「신용정보법」제39조의2에 근거하여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
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의견수렴,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회사는 고객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 입니다.
-
고충처리 담당부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담당 |
금융소비자보호 등 |
소속/성명 |
금융소비자보호실 이재명상무보 |
- ※ 개인(신용)정보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팀
- - 메일: daolfcp@daolfn.com
- - 전화: 02-2184-2802
- - 팩스: 02-2184-2467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서버에 의해서만 검색되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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