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제도 설명서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가 발생하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81조의2 및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따라 착오거래가 구제된 경우 고객님의 체결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제 근거)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81조의2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또는 투자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결제가 곤란하여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 요건) 착오거래는 착오와 관련된 손실액, 착오거래의 약정가격 등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구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 78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 방법) 착오거래 구제 시, 해당 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은 세칙 별표24에서 정한 가격으로 정정되며 이 경우 착오상대방은 불리한 가격으로 가격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구제 시한) 착오구제 여부는 일반적으로 착오신청일 당일 종료 후 30분 전에 확정됩니다. 다만 거래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다음 거래일 장종료 후 30분 까지 구제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 유의사항) 직전약정가격 등 예측가능한 통상의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착오구제로 인해 기존의 약정가격이 정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착오자의 거래 상대방이 해당 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를 할 경우, 해당 반대매매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착오거래의 가격이 정정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니 반대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금 및 결제 관련 유의사항) 거래소에서 착오구제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장종료 후 결제금액 산출 포함)에도 착오상대방의 위험관리를 위해 해당거래가 구제된 것으로 보고(체결가격을 잠정 구제가격으로 정정) 증거금 및 결제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당일 중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구제 미구제 시 유의사항) 착오 발생일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익거래일 착오거래를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착오자와 착오상대방은 원래의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정산된 금액을 수수합니다.
(시행일)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시행일은 2014년 9월 1일(월)입니다.
(착오거래 구제사례) 아래의 사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제도 적용시에는 결과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례는 착오자가 착오거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반대매매 시 손실 사례)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직전약정가격이 250.00p였는데, 통상적인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260.00p에 매도거래가 체결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빨리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다소 불리한 가격인 259.00p에 반대매매(매수)하여 1p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체결된 260.00p 거래가 착오거래구제로 확정되어 가격이 257.35p로 정정된다면 이 투자자는 1p 이익이 아닌 1.65p( = 259.00p(매수가격) - 257.35p(매도가격)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서 별도로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가 없으니 착오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거래하시는 해당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