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약(핵심) 설명서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용거래는 고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ㄴ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융자기간 단위로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융자기간 단위로[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기일 5영업일 전 신청 시 회사의 개별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상황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 반대매매 절차
(D일) 담보유지비율 하회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 (D+1)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2) 반대매매 실행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신용거래 매수 10,000원 10,000,000원 167% -
D일 8,300원 8,300,000원 138%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8,100원 8,100,000원 135% 추가담보 미납(30만원 담보부족)
D+2일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융자금
◉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정한 경우) 전일종가(8,1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하한가 5,6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가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700만원(1,000주×7,000원)으로 투자원금(400만원)의 상당부분(75%)에 달하는 손실(300만원)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olsecurities.com) 또는 고객센터(☏1588-3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 : 1등급[초고위험] 다올투자증권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서 5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1) 상품개요 및 특성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가. 대상 고객

◉ 개인
⋅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 불가
⋅ 사고등록 / 반송 / 불원계좌, 휴대폰번호 미등록 계좌 불가
⋅ 신용점수 514점 이하 불가(NICE평가정보(주))
※ 신용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 와이드론
⋅ 와이드론은 신용이 어려운 D등급 종목에 대하여 신용거래융자 가능 서비스
⋅ 신용점수 750점 이상(NICE평가정보(주))이며, 동일 직장 6개월이상 재직자 중 연봉 3천만원 이상 가능
※ 고객이 온라인매체(HTS/MTS)의 와이드론 신청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와이드론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자격조건 재확인

나. 신용거래 대상 종목

신용거래융자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 당사가 지정한 불가종목의 경우)
※ 신용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 [6235] 신용거래 가능종목 조회
신용거래대주 대상종목 KOSPI200 및 KOSDAQ150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 대주 대상종목 확인 방법 : [6292] 대주거래 가능종목 조회

다. 신용거래 보증금율

◉ 신용거래 융자
등급구분 S A B C D
보증금률 45%
(현금20%+대용25%)
50%
(현금25%+대용25%)
일반 와이드론
불가 50%
(현금25%+대용25%)
◉ 신용거래 대주 : 100% (현금 또는 대용)
* 대용은 종가 평가 기준

라. 융자한도

◉ 신용거래 융자
- 고객별 한도 : 20억
- 종목등급별 한도
구분 S A B C D
융자한도 일반 20억 10억 5억 2억 불가
와이드론 3천만원
◉ 신용거래 대주
- 고객 투자 경험별 차입한도
구분 요건 차입한도
초기투자자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3,000만원
경험투자자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자 7,000만원
성숙투자자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또는 전문투자자 5억
- 종목등급별 차입한도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차입한도 2억 2억 1억 1억 불가

마. 담보유지비율

▶ 담보유지비율
- 일반 : 140%(체결기준)
- 와이드론 : 170%(체결기준)
- 대주전용 : 120%(체결기준)

바. 융자·대주 기간

▶ 신용거래 융자 :90일 (만기 연장 가능, 기본 상환기간 단위로 연장가능 횟수 [2]회로 제한)
와이드론 D등급인 경우 90일 (만기 연장 불가)
▶ 신용거래 대주 :90일 (만기 연장 불가. 단, 만기일 5영업일 전 신청 시 개별심사 가능)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일반 140% 미만 추가담보제공요구일(D일) 포함 2영업일(D+1)이내
와이드론 170% 미만
대주전용 120% 미만

아. 이자율 및 징수일 등

▶ 이자율 적용기준
◉ 신용융자
구분 1일 ~ 7일 8일 ~ 15일 16일 ~ 30일 31일 ~ 60일 61일 ~ 90일 91일 ~
이자율 연 6.50% 연 7.50% 연 8.00% 연 8.50% 연 8.80% 연 9.40%
기준금리 3.64% 3.64% 3.64% 3.64% 3.64% 3.64%
가산금리 2.86% 3.86% 4.36% 4.86% 5.16% 5.76%
◉ 신용대주 : 연 5.0% (기준금리 3.64 + 가산금리 1.36%)
※ 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CD 월평균 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 연체이자율
 - 고객 적용 이자율 + 3% (단, 연 9.5%를 초과하지 않음)
 - 신용이자 2회차 미납시 신용융자 원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 이자 징수일 (신용융자 & 신용대주) : 매월 첫영업일 또는 상환일
※ 당일 대주 사용 후 당일 상환시 1일 이자 발생
▶ 이자율 적용방식
- 신용융자 : [체차법]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신용대주 : [단일법]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신용융자
융자금액 5,000만원, 융자기간 50일 (3월 2일 ~ 4월 21일) 사용 시(융자기간별 체차법 적용)
※ 계산식 : 신용거래융자금액 X [∑ 각 융자기간별 이자율 X 각 융자기간별 일수] / 365일(단, 윤년일 경우 366일)
☞ ⅰ. 정기이자 (매월 첫 영업일) : 4월 1일 징수 (융자일 불산입)
  ▶ 대출기간 : 3월 2일 ~ 3월 31일 (29일)
  ▶ 이자금액 : 5,000만원 X [(6.5% X 7일) + (7.5% X 8일)+ (8% X 14일)] / 365일 = 297,945원
ⅱ. 상환이자 : 4월 21일 징수 (상환일 산입)
  ▶ 대출기간 : 4월 1일 ~ 4월 21일까지 (21일)
  ▶ 이자금액 : 5,000만원 X [(8% X 1일) + (8.5% X 20일)] / 365일 = 243,835원
ⅲ. 총 이자금액 : 정기이자(297,945원) + 상환이자(243,835원) = 541,780원

√ 신용대주
신용대주이자율 5%인 종목, 신용대주매도금액 500만원, 대주기간 50일사용 시(종목별 단일법 적용)
※ 계산식 : 신용대주매도금액 X 종목별 이자율 X 신용대주일수/365일
☞ (총이자금액) 500만원 X 5% X 50/365 = 34,246원
  * 당일매도/당일매수 시 1일 이자 발생. 융자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자.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회사는 신용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 0.1%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 시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이(거래금액에 따라 0.4992% ~ 0.3992% + 350,000원) 적용됩니다.
 ※ 홈페이지(www.daolsecurities.com) ⇨ 시작하기 ⇨ 수수료안내 ⇨ 오프라인 매매수수료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매도상환) 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현금상환)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매수상환)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현물상환)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HTS 및 MTS) 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단, 신용대주 거래는 홈페이지에서 불가)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17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시 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 시 환전 및 해외주식 매수로 인하여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담보비율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중당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반대매매수량 산정방식 : 전액상환방식
  ※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 금액 상환에 사용하도록 반대매매 수량을 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하한가) 적용하여산정하는 방식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반대매매 순서)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 계좌에 두가지 이상의 신용공여(신용융자, 신용대주)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계좌에서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처분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현금상환
ⅱ. 신용공여잔고 임의처분 순서(신용공여일자 오래된 순 ⇨ 동일 신용공여일자 시 신용거래융자 → 증권담보융자 → 신용거래대주 ⇨ 동일 신용구분 시 종목번호 빠른 순)
ⅲ. 그 밖의 증권
◉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채무 충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로 구성되며 최대 연 [9.5]%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융자이자 2회차 미납시 신용융자 원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됩니다.
√ 「융자금 / 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대출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융자·대주 기간 및 연장사항

◉ 신용거래융자 : 90일(최대 270일)
※ 와이드론 D등급인 경우 90일 (만기 연장 불가)
◉ 신용거래대주 : 90일 (만기 연장 불가. 단, 만기일 5영업일 전 신청 시 개별심사 가능)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7)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50%인 경우 5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00%(=1,000÷500×100)임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500만원)을 상회하게 됨
<사례 2>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 만원)을 상회하게 됨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신용거래계좌의 담보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호가가격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ㅇ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ㅇ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ㅇ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홈페이지(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ㅇ 고객대주잔고 종목에 권리(현금ㆍ주식배당, 유ㆍ무상증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여자에게 해당 권리에 해당하는 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배당 및 유ㆍ무상증자 외 권리가 발생 예정인 종목의 신용대주 잔고는 권리락일 전영업일에 강제상환(반대 매수상환) 처리됩니다.
구분 권리대금 계산식 징수시기
배당 현금배당 대주수량 X 주당배당금 배당금지급일
주식배당 대주수량 X 배당신주최초상장일종가 X 배당비율주)
주) 주식배당금액 / 액면금액
※ 단수주포함
유통일(상장일) 익일
√ 배당은 기준일과 확정일간 최대 3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종가 – 권리락기준가) X 대주수량 기준일 익일
감자, 합병,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 권리락일 전영업일에 강제상환(반대 매수상환) 처리
※ 반대매수상환 처리에 따른 매수결제대금 부족 시 미수금(연체이율 연 9.5%)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주권리대금은 위탁자 예수금에서 인출됩니다
※ 대주권리대금은 위탁자 예수금 부족 시 기타대여금(연체이율 연 9.5%)으로 처리됩니다

10)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ㅇ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 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 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ㅇ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 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담보활용으로 발생된 대여소득(담보활용동의 기여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되므로 개별적으로 소득 신고 해야 합니다.
ㅇ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 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2)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첨부파일 내용 확인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신용거래 보증금 ▪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융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담보유지비율 ▪ 신용거래시 융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융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소급법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자세한 예시 첨부파일 참조

체차법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자세한 예시 첨부파일 참조

단일법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자세한 예시 첨부파일 참조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유통대주 ▪ 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 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
※ 소급법, 체차법, 단일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이자는 신용거래금액 5천만원,대출기간 50일(9.4~10.24)을 가정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