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KTB투자증권은 금융관련 부조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KTB투자증권의 준법감시부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금융사고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며,
또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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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사고 제보 안내
금융사고 제보안내문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일반 금융거래자로부터 금융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하실 내용
- 금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 범죄혐의 행위: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또는 재산 국외도피 등
- 기타 부당행위: 금융실명제 위반, 변칙적 예금 유치, 고객과의 사적거래, 자금세탁, 변칙대출 등
제보방법
- 전화: 금융감독원 검사국에 설치된 “금융사고 제보데스크”에 전화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금융부조리 신고
연락처
- 우편주소: 서울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 감사실(우편번호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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