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능고객 |
|
신용대주 가능종목 |
- kospi200 및 kosdaq150 중 증권금융 및 당사 신용대주가능 종목
|
신용대주 보증금율 |
- 100% (현금 또는 대용)
- * 대용은 종가 평가 기준
|
신용대주 한도 |
[고객 투자 경험별 차입한도]
구분 |
기준 |
차입한도 |
초기투자자 |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
3,000 만원 |
경험투자자 |
최근 2년 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임규모 5,000만원 투자자 |
7,000 만원 |
성숙투자자 |
경험투자자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
5 억 |
[종목등급별 차입한도]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차입한도 |
2 억 |
2 억 |
1 억 |
1 억 |
불가 |
|
담보유지비율 |
- 140%
- *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금액과 합산하여 계산
- * 추가담보요구 및 담보부족으로 인한 임의상환은 신용융자와 동일
|
신용대주 사용기간 |
- - 2021년 10월 27일 (대출일 기준) 60일 (만기연장 불가)
- - 2021년 11월 03일 (대출일 기준) 90일
- (만기연장 불가. 단, 만기일 5영업일 전 신청시 개별심사 가능)
|
이자율 및 징수일 |
- 1) 이자율 적용 기준
- 연 5.0% (기준금리 3.99% + 1.01%)
[신용 금리산정 방법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CD 월평균 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 2) 연체이자율
- 고객 적용이자율 + 3% (단, 연 9.5%를 초과하지 않음)
- 3) 이자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일 (연체이자는 미납금 입금시점에 징수)
- 당일 대주 사용 후 당일 상환시 1일 이자 발생
[예시]
신용대주이자율 5% 인 종목, 신용대주매도금액 500만원, 대주기간 50일 사용시 (종목별 단일법 적용)
※ 계산식 : 신용대주매도금액 X 종목별 이자율 X 신용대주일수/365일
☞ (총이자금액)500만원 X 5% X 50/365 = 34,246원
|
대주매각대금 |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요율 : 0.1%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시
|
호가가격제한 |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시 제한사항 |
- -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 -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 (현금주식 + 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
-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 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 (공정공시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등
|
신용대주 권리관련 사항 |
고객대주잔고 종목에 권리(유∙무상증자, 배당 등 )가 발생하는 경우 대여자에게 해당 권리에 해당하는 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분 |
권리대금 계산식 |
징수시기 |
배당 |
현금배당 |
대주수량 X 주당배당금 |
배당금지급일 |
주식배당 |
- 대주수량 X 배당신주최초상장일종가 X 배당비율 주)
- ※ 주)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 단수주포함
|
유통일(상장일)익일 |
배당은 기준일과 확정일간 최대 3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유상증자, 무상증자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종가 - 권리락기준가) X 대주수량 |
기준일 익일 |
- ※ 배당(현금,주식)및 유⋅무상증자 외 권리(감자, 합병,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가 발생 예정인 신용대주 잔고는 권리락일 전영업일에 강제상환(반대 매수상환) 처리됩니다.
- ※ 대주권리금은 위탁자 예수금에서 인출됩니다.
- ※ 대주권리금은 위탁자 예수금 부족 시 기타대여금 (연체이율 연 9.5%)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