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 직전 영업일 및 당일에 체결된 매도주문에 대해 수도결제(3일 결제) 이전 매도체결대금의 98% 이내에서 자금을 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매도대금담보대출 약정등록 바로가기

주요내용

약정가능시간 * 03:00 ~ 21:00 (대출신청 평일 07:00 ~ 23:00)
대상고객 * 당사의 위탁계좌를 보유하신 개인, 재외국민, 외국인 및 법인 (1인 다수계좌 가능)
* 미성년자,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
* 사고 등록 / 반송 / 불원 계좌 , 휴대전화기 번호 미등록 계좌 대출약정 불가
대출대상 유가증권 * 결제된 유가증권, 코스닥 주식 전일 및 당일매도에 대해서만 가능
* 예탁담보대출 및 매도담보대출 상환분은 해당안됨.
대출한도 * 계좌별 : 20억원
* 대출신청 최저금액은 10,000원이며 10,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 매도주문 체결금액의 98%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전액(혹은 일부) 대출신청 가능
*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한도 별도 관리
대출기간 * 매도체결일 ~ 매도결제일
* 매도대금이 결제되면서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므로 만기연장은 없습니다.
   단,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 현금상환 불가능, 단 대출일 당일에 대출취소 가능
대출이자율 * 연 9.0%
인지세 * 약정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 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정금액 인지세 비고
5천만원 이하 면세 ※ 고객부담
  금액임.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원
10억원 초과 175,000원
  •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하며, 위 금액은 고객부담금입니다.
  • 약정해지 및 감액 변경시 인지세는 환불 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당일 취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며 약정금액의 정정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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