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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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입,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도 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백만원 이내 |
소득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약 이전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
구 분 | 은 행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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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연금신탁 | 연금펀드 | 연금저축 | 연금저축 |
납입방식 | 자유납(1만원↑) | 자유납(1만원↑)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5년↑) | 확정(5년↑) | 종신, 확정 | 확정(5~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구 분 | 저축액 납입시 | 중도 해지시 | 일시금수령시 | 연금수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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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5년~ | ||||
세제종류 | 소득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22%) | 기타소득세(22%) | 연금소득세 | |
해지가산세(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