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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에 60세 이상
세액공제 연 600만원 + 연 300만원 1)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2) (최대 연 300만원)
공제율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이하) : 16.5%
2) 총급여액 5,500만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이상) : 13.2%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 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
  1. 1) 퇴직연금(DC/IRP) 포함
  2.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가능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 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소득·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1.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 공제확인서)
  2.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 분 내 용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300만원1) 또는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또는 16.5%2)까지(지방소득세포함)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3)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
cf) 세액공제한도 : 연 400만원 (연 300만원) + 연 200만원 (50세 이상)4)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 (최대 연 300만원)
보수,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1. 1)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 2)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3.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가능
  4. 4) 50세 이상 장년층 세액공제 한도 연 200만원 확대는 3년간 (2020년 ~ 2022년) 한시적 적용
  5. * 제외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6.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 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소득·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1.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 공제확인서)
  2.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연금저축 제도개요

구 분 내 용
상품 특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입,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중도 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세 22% → 16.5% 변경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가입금액 전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약 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구 분 은 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방식 자유납(1만원↑) 자유납(1만원↑)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5년↑) 확정(5년↑) 종신, 확정 확정(5~25년)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 분 저축액 납입시 중도 해지시 일시금수령시 연금수령시
5년 이내 5년 이후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해지가산세(2.2%) -

구연금저축 제도개요

구 분 내 용
상품 특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입,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중도 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세 22% → 16.5% 변경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가입금액 전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약 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구 분 은 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방식 자유납(1만원↑) 자유납(1만원↑)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5년↑) 확정(5년↑) 종신, 확정 확정(5~25년)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 분 저축액 납입시 중도 해지시 일시금수령시 연금수령시
5년 이내 5년 이후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해지가산세(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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