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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이전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됨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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