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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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다올금융그룹 협력회사 행동규범

목적

다올금융그룹(이하 '그룹')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생 동반자인 협력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그룹은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그룹의 ESG 경영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다올금융그룹 협력회사 행동규범」준수를 요청한다.

적용대상

그룹의 모든 회사는 자신의 모든 협력회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 장 근로기본권 존중 및 법령 준수

  1.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절차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2. 협력회사는 국적, 학력, 성별, 연령,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3.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4.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5.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7. 협력회사는 인권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과 보건

  1. 협력회사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위험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교육 실시 등 제도와 절차를 시행한다.
  3.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환경보호

  1. 협력회사는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한다.
  2. 협력회사는 폐기물 재활용, 저공해 대체재 사용, 친환경 자원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절감하고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3.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시장 경쟁질서 준수 및 자신의 협력업체와의 상생

  1. 협력회사는 자신의 경쟁회사와 입찰가격담합, 경쟁회사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며, 임직원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 5 장 협력회사의 준수 윤리

  1.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다올금융그룹 그룹사와 거래 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부당한 편익 등을 직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
  2.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