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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민원안내
민원의 정의

투자자가 금융투자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의 분류
  • 금융민원: 회사의 금융민원과 관련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에 관한 사무
  • 기타민원: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중 금융민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
민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회사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협회) 등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및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하거나 주장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
문의처
  •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팀
  • 전화번호 : 02-2184-2826, 02-2184-2683
  • 팩스번호 : 02-2184-2467
  • 이메일주소 : daolfcp@daolfn.com
민원처리 절차
민원의 접수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 접수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

민원 접수 사실 통지

민원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 즉시 민원접수 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 녹취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은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함
민원의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녹취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함
민원처리기간
  •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다만 외부기관에서 이첩, 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
  • 민원처리기간에 삽입되지 않는 기간
  •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처리결과 통지
  •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안내 등을 포함
  • 민원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 창구 접수 민원인 경우), 녹취 전화 등으로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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