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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이란?

-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는 청약과정의 하자 유무와 관계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철회권
구분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철회 가능 고객 일반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철회 가능 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
신청 기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로부터 7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로부터 14일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발송한 때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을 회사에 반환한 때
철회효과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 소비자로부터 금전,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 재화 등을 반환
대상예외 청약철회기간 부여 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반대매매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청약철회절차

- 영업점에 방문하여 청약철회요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21.3.25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

청약철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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