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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담보대출

매도대금담보대출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매도 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 안내

직전 영업일 및 당일에 체결된 매도주문에 대해 수도결제(3일 결제) 이전 매도체결대금의 98% 이내에서 자금을 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

매도대금 담보대출 주요내용 안내
약정가능시간 * 03:00 ~ 21:00 (대출신청 평일 07:00 ~ 23:00)
대상고객 * 당사의 위탁계좌를 보유하신 개인, 재외국민, 외국인 및 법인 (1인 다수계좌 가능)
* 미성년자,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
* 사고 등록 / 반송 / 불원 계좌 ,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계좌 대출약정 불가
대출대상 유가증권 * 결제된 유가증권, 코스닥 주식 전일 및 당일매도에 대해서만 가능
* 예탁담보대출 및 매도담보대출 상환분은 해당안됨.
대출한도 * 고객별 : 20억원
* 대출신청 최저금액은 10,000원이며 10,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 매도주문 체결금액의 98%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전액(혹은 일부) 대출신청 가능
*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한도 별도 관리
대출기간 * 매도체결일 ~ 매도결제일
* 매도대금이 결제되면서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므로 만기연장은 없습니다.
   단,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 현금상환 불가능, 단 대출일 당일에 대출취소 가능
대출이자율 * 연 9.0%
인지세 * 약정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 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도대금담보대출 약정금액별 인지세 안내
약정금액 인지세 비고
5천만원 이하 면세 ※ 고객부담
   금액임.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원
10억원 초과 175,000원
  •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하며, 위 금액은 고객부담금입니다.
  • 약정해지 및 감액 변경시 인지세는 환불 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당일 취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며 약정금액의 정정이 없어야 합니다.
    인지세 부과 세부사항 보기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36호 (2023.12.31 ~ 2024.12.31)

  • ※ 투자자는 계약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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