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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환매조건부채권

채권의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RP란? 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의 약자. RP거래란 사전에 미리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 즉 만기일에 다시 매입(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매수)하는 금융거래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시, 최초 매입 시 약속된 확정이자를 계속 지급받고 만기시 원금을 상환받게 되지만, 만기 이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자본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RP거래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채권의 유통성을 높여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며, 금융자산 간 금리차익거래를 촉진하여 통화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RP(Repurchase Agreement) 개요

RP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확정수익률을 계산하여 금융기관이 되사는 방식의 매매거래입니다.

RP 거래구조
매매일에 매도자인 다올투자증권이 매수자인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면 , 매수자인 고객은 매도자인 다올투자증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환매계약으로 인해 환매일에 매도자인 다올투자증권은 매수자인 고객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산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자인 다올투자증권에 채권을 되팝니다.
RP 투자포인트 및 장점
  • 약정수익형 상품
    • 단 하루를 맡겨도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합니다.
    • 보유기간에 따라 사전 제시된 수익률을 적용받아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수익률
    • %( 기준, 세전, RP로 운용)
  • 우량채권만을 편입, 안정성 보강
    •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우량채에 투자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 수시입출금 가능
    • 약정한 수익률로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RP 유의사항
  •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RP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일 중 RP수익률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 1일 전 변경 수익률이 고시됩니다.
  •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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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적격등급은 AAA / 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CP) 투자적격등급은 A1 / A2.A3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 ※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물가연동채권은 만기 보유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점에서 매수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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