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One Time Password)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OTP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은행이체출금, 계좌간 자금 이체,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등록, 로그인 패스워드 초기화, ID계좌 연결, ARS 이용신청 등의 업무에 적용됩니다.
1개의 OTP 비밀번호로 하나의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른 OTP 비밀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OTP는 “범용”과 “한정용” 두 가지가 있으며, “범용”은 전 금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OTP이고, “한정용”은 해당 발급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OTP를 의미합니다.
OTP를 이용 등록함과 동시에 기존의 보안카드는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보유하신 보안카드는 고객님께서 보안에 유의하시어 폐기하시면 됩니다.
사고해지한 금융기관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용등록 기관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기관에서 사고해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OTP를 발급 받은 금융기관에 내방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OTP 폐기, 신규 OTP 발급)
고객님이 이용 등록한 OTP 기기별 기관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공인인증/OTP센터 - OTP센터 - OTP등록 및 관리 - 등록기관조회
HTS : [6129]OTP센터
OTP 도입 계기는 전자금융거래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보안카드보다 OTP가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단계적으로 보안카드를 폐지하고 OTP로만 적용이 될 예정이므로 미리 발급받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벤더코드란 OTP업체코드로서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한 3자리 숫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OTP기기 뒷면에서 보시면 벤더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통합인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OTP기기는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고해지는 대면확인을 통해 이용등록 기관별로 지점에 각각 내방하시어 해지하셔야 하오니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온라인으로 사고 해지 시에는 타 기관에서 해당 OTP에 대한 사고해지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고신고 및 해지 화면안내]
홈페이지 : 공인인증/OTP센터 > OTP센터 > OTP등록 및 관리 > 사고등록/해제
HTS : [6129]OTP센터
* 당사에 이용 등록한 OTP에 한해 사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고 신고된 OTP는 타 기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용등록기관에서 사고해지 하신 후, 타 기관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TP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이용정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OTP를 이용 등록한 금융기관 중 1곳에서 분실(사고)신고를 하면 해당OTP가 등록된 모든 금융기관에 사고신고가 됩니다. 이때 사고신고 된 OTP는 사고해제 전까지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고신고매체 : 홈페이지, HTS, ARS, 고객만족센터(☎1588-3100)
사고 가능 시간 : 24시간 가능 (단, 업무 마감으로 인해 새벽 배치 작업시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OT분실 사고등록/해제 화면안내]
홈페이지 : 공인인증/OTP센터 - OTP센터 - OTP등록 및 관리 - 사고등록/해제
HTS : [6129]OTP센터
* 당사에 이용 등록한 OTP에 한해 사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를 당사에서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OTP이용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OTP이용등록 화면 안내]
홈페이지 : 공인인증/OTP센터 - OTP센터 - OTP등록 및 관리 - 이용등록/해지
HTS : [6129] OTP센터
OTP는 전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시 대면확인을 해야 하므로 당사의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FAQ에서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고객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