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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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안내

중개형ISA 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ISA란?

주요내용

유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소득 무관),
만 15~19세 미만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거주자
  •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직전 3개년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시만 확인(유지조건 없음)
편입가능상품 국내상장주식, ETF/ETN, 펀드, RP, 예탁금 등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누적 최대 1억원)
  •    - 납입한도 이월 가능
  •    - 기존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와 합산
중도인출
  • 가능
  •    - 납입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
  •    - 인출금액 재납입 불가
의무가입기간 3년
세제혜택
  • 계좌에서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    -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에 통산되지
  •      않음
  • ISA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추가 세제혜택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예금자보호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 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92호(2022.12.22 ~ 2023.12.31)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내 투자성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 중개형ISA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수 있습니다.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15%~0.49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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