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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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안내

중개형ISA 가입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입서류 - 일반형(만 19세 이상) : 실명확인증표
- 일반형(만 15~19세 미만) & 서민형 : 실명확인증표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최소가입금액 1원 (비대면 계좌개설 시 1원 자동 입금)

비대면 계좌개설

  •     스마트폰 Fi(파이)앱 > 계좌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     * 비대면 계좌개설 시 일반형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일반형으로 가입하더라도 다음 해 2월경 국세청 가입자격 검증에 따라 서민형으로
  •       변경 가능합니다.

지점방문 계좌개설

지점방문계좌개설 영업점 찾기

예금자보호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28호(2025.01.01 ~ 2025.12.31)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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