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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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안내

ISA 계좌의 세제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계좌 vs ISA계좌

구분 일반계좌 ISA계좌
과세기준 계좌 내 금융상품 별 상품별 개별과세 계좌 내 금융상품 합산 손익통산
과세대상 이익상품만 과세 이익과 손실을 합산
원천징수 시점 소득발생 시(매도· 환매· 배당· 만기 등) 계좌해지 시(계약일~해지일 손익 이연)
세율 15.4% 비과세 및 초과분 9.9% 분리과세
*비과세기준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      - RP, 이용료 : 이자소득(실질소득)
  •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 ETF/ETN : 과표손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
  •      - 주식 : 양도차손 (단, 대주주의 양도차손 제외)

예시

중개형ISA예시
예금자보호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28호(2025.01.01 ~ 2025.12.31)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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