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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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제도

ELW의 상품소개에 대한 안내입니다.

ELW란? 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 증권)의 약자, 주식 및 주가지수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 즉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Call Warrant) 또는 팔 수 있는 권리 (Put Warrant)를 갖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매매제도

매매제도
주식위탁계좌 매매제도 상세 안내
거래계좌 주식위탁계좌
거래시간 정규시장 거래만 가능 (09:00~15:30)
장전 시간외종가/장후 시간외종가/시간외단일가 없음.
호가유형 지정가
가격제한폭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음.
거래단위 10증권(단주거래 불가)
신용거래/대용 담보가치 급변동할 수 있어 대용증권 지정 불가능
권리행사 만기시 행사가치가 있는 경우 자동행사
최종거래일 만기일 - 2영업일
결제일 * 매매결제시 : 매매일 + 2영업일
* 만기결제시 : 만기일 + 2영업일
만기기준가격 * 주식ELW, 바스켓ELW : 최종거래일 포함 직전5거래일의 산술평균가격
  주가지수ELW : 만기일 - 2영업일
매매거래 중단 ELW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정지시 ELW매매거래도 자동적으로 중단
ELW가격 및 거래량 급변 발생 및 급변 예상시, 30분간 매매거래 중단
결제제도
  • 발행자와 ELW보유자간의 결제방식은 현금결제와 실물인수도 결제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콜(풋)ELW 보유자가 권리행사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낮은) 경우, 만기일에 권리행사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물을 행사가격으로 인수(인도)합니다.
    다만, 현재 주식 5%소유지분 제한 등의 규제로 발행사가 현금결제하는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현금결제시 권리행사차금의 지급일은 권리행사일, 즉 만기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식ELW와 바스켓ELW의 만기기준가격은 최종거래일 포함 직전 5거래일의 산술평균가격이고, 주가지수ELW의 만기기준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종가입니다. 만기일은 최종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입니다. ELW 현금결제시에는 만기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권리행사 대금이 결제됩니다.
유동성 공급제도
  • ELW발행인은 ELW상장시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를 지정하고, LP가 제시하여야 할 최대 호가스프레드율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LP는 의무적으로 신고스프레드 범위내에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여 투자자들의 매매요구에 응해줌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 LP제도 유형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LP제도 유형 상세 안내
발행사 LP제도 발행사가 발행한 ELW에 대해서 직접 유동성 공급
ELW발행 및 상장, 신고(공시), 만기결제와 동시에 유동성공급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는 발행사임과
동시에 LP역할을 수행
제3자 LP제도 발행사는 발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제3자LP를 지정하여 맡기는 방식
발행사가 발행한 ELW를 전량 인수하여 매매에 관하여는 LP자신의 책임으로 유동성 공급을 수행
LP의 호가제출
LP의 호가제출 안내
호가제출 의무시점 시장에 제출되어 있는 매도 매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을 초과한 경우, 5분 이내 의무적으로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호가제출수량 100증권 이상
호가가격 LP가 이론가를 감안한 적정가
호가제출 면제 * 시장에 스프레드 비율이 20% 이내로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간 이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기초주권의 직전 가격이 상/하한가인 경우
* 이론가 5원 미만인 경우
*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 그밖에 사유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호가제출 금지 전부보유(100증권 미만 보유 포함)한 경우 매수호가, 전부 매출(100증권 미만 매출 포함)한 경우
매도호가 개별종목 ELW의 경우 만기일 1월 전 이후
예금자보호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식워런트증권 및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 시 주식워런트증권 및 조기종료
        주식워런트를 발행한 증권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초자산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주식워런트증권 및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의 부도, 은행 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 또는 해산, 회사정리절차(회의)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 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 충족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시 최대손실율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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