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내용이 당사 및 당사 임직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금지 또는 강제되어 있는 사안일 경우
- 정부 및 감독당국의 감독정책을 이행하는 경우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혹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3. 민원 신고인이 본인이 아니거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4. 민원 신고인이 민원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인 경우
6. 기타 업무방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주문장애 발생시 고객만족센터(1588-3100) 또는 영업점을 통한 비상주문이 가능합니다. (단순 시세지연 및 체결지연 제외)
주문장애 발생시 즉시 고객만족센터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매매주문에 대한 근거(전화기록 혹은 전산 로그기록)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약관 및 유의사항 > 전산장애처리절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