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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주식매수청구

주식매수청구권 안내 및 반대의사/주식매수 청구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의사/주식매수청구 신청방법

신청가능시간

평일 08:00~16:00, 신청마감일 08:00 ~ 14:00

신청/취소
유상청약 신청,취소 신청방법 안내
매체 처리방법
HTS [6200] 반대의사신청/취소
[6203] 주식매수청구신청/취소
MTS 뱅킹/계좌 > 권리/청약 > 반대의사
뱅킹/계좌 > 권리/청약 > 매수청구
내방/유선 영업점 방문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 작성 (인감날인)
  • 반대의사신청 고객에 한해 주식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식매수청구 신청한 수량은 대금지급일 전까지 매도, 출고, 선물대용지정, 담보제공 불가능합니다.
  •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일 대금입금과 동시에 해당주식이 자동출고처리되며, 입금시 장외거래세(0.5%)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 주식매수청구신청은 현금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대출, 융자종목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잔고에 대해 현금상환하시고 선물대용지정잔고는 대용지정해지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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