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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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입출고

실물입출고 이용시간 및 수수료

실물입출고 이용시간 및 수수료 안내
실물입고 실물출고
08:00~14:00 08:00~10:00 (당일 오후 2시이후 수령)
수수료 없음 5,000원/건당

실물 입출고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2019.09.16 이후로 실물 입출고 업무가 변경됩니다.

전자증권 대상증권

  • 의무적용 :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MBS/SLBS
  • 선택적용 : 비상장증권(신주인수권증권/증서 포함)
  • 적용제외 : CP(기업어음), 투자계약증권, 합자회사 출자지분 등

전자증권 실물 입/출고 제한

  • 전자등록되지 않은 예탁증권에 한하여 실물 입/출고 가능하며 비상장증권 등은 입출고 가능여부(전자등록 여부)를 지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등록 된 증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특별계좌에서 당사의 위탁계좌에 계좌대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별계좌 :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전자증권 시행 후 전자등록 주식을 예탁하지 않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계좌를 별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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