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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여서비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대여서비스에 가입하여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종목·수량으로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주식대여서비스 안내

  • 대여체결시, 종목에 따라 연 0.01% ~ 5% 수준의 대여여수료 수익 발생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여주식의 실시간 매도 가능
  •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을 제외한 대여잔고에서 발생한 권리 보전
  • 중개기관에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시 상환보증

주식을 대여하는 고객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대여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운용 전략에 활용합니다.

주요내용

주식대여서비스 주요내용 안내
신청가능시간 * 신청/해지 가능시간: 평일 07:00 ~ 16:00
대상고객 * 개인(내국인), 일반법인(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제외)
서비스 신청/해지 * 신청 : HTS, MTS, 영업점 방문
* 해지 : HTS, MTS, 영업점 방문, 유선
※ 해지시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해지 처리 됨
서비스 등록 불가계좌 * 일임계좌, 사고등록계좌, 가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사절원계좌 등
대여종목제한 신청/해지 * 제한신청/해지 가능시간 : 평일 07:00 ~ 16:00
* 제한신청시 대여체결 종목인 경우 제한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제한 처리됨
체결통보 * SMS, 직접조회(온라인) 선택 가능
대여가능 주식 * 유가증권, 코스닥에 상장된 주권(결제 완료된 주식에 대해 대여 가능)
   (신용잔고, 예탁담보대출 잔고 불가)
* ETN, ELW, 보유기간 과세 ETF, 코넥스, K-OTC, 정리매매종목, 상장폐지 신청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여종목관리로 인한 대여불가 설정 종목등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가 제한 될 수 있음
대여종목 매도 * 실시간 매도 가능
출고 등 * 대여체결종목의 타사대체출고, 계좌간유가증권대체, 선물대용증권 지정 처리가 제한되며 대여종목제한 처리 완료 후 출고/대체/대용지정 신청 가능
(대여종목제한 처리는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소요됨)
대여수수료
수수료율 기준 * 대여수수료율은 종목의 희소성, 수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연 0.01% ~ 5% 수준으로 적용 (단,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산정방식 * (대여수량 X 전영업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365) 산식으로 종목별
  일일 계산하여 월단위로 합산 하여 익월에 지급
* 대여수수료는 해당종목의 차입이 되는 날부터 발생하며 대여서비스
  등록만으로 대여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
지급일 * 매월 20일에 전월분 수수료지급(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 대여계좌 해지시 미지급된 대여수수료 지급
세금 * 주식대여로 고객이 수취하는 대여수수료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대여수수료의 기타소득세(20%),
  주민세(2%)를 원천 징수함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소득 신고 해야함.
* 연간(1.1~12.31) 대여수수료 합산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징수된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
  조정환급신청 후 대여자에게 환급 처리함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리
권리보전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유/무상 및 배당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보전 (단,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 제외)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배당 기업 및 공모 부동산 펀드·리츠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유/무상, 주식배당 등의 권리배정시 대여잔고와 일반잔고를 분리하여 배정되므로,
  각각의 단수주 합산이 1주가 되는 경우, 1주에 대해서 단수주대금으로 지급됨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유상권리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상장일 포함 3영업일째 대여자에게 입고되며,
  신주인수권의 매도 및 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입고 전에는
  매도 및 출고가 제한될 수 있음
매수청구 * 대여체결된 주식은 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대여종목제한 신청,
  공개매수청구는 마감시한 4영업일 이전까지 대여종목제한 신청해야 함
의결권 * 대여체결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기준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까지 대여종목제한 신청해야 함
지분 공시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등 5% 보고의무자와 해당주식의 임원은 주식 대여시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되며, 특정종목에 대해 대여를 원치 않는 경우 종목제한 신청 가능
대여체결원칙 ① 대상종목의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대여계좌 우선
② 대여가능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신청이 빠른 계좌 우선
③ 배정수량 단위(예: 100주)로 순차 배정

* 대여체결원칙은 당사 대여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상환방법 ① 대여고객의 매도 및 대여종목제한 등록
② 대여계좌의 해지
③ 차입자의 상환신청
④ 권리발생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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