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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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담보대출 안내

  • 투자신탁계좌에 예탁되어있는 수익증권(펀드)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

수익증권담보대출 주요내용 안내
약정가능시간 * 평일: 08:00 ~ 17:00 (대출신청 08:00 ~ 17:00)
대상고객 * 당사의 수익증권(30)계좌를 보유하신 개인 및 법인 (1인 다수계좌 가능)
*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 내국인,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
* 사고 등록 / 반송 / 불원 계좌 , 휴대전화기 번호 미등록 계좌 대출약정 불가
* 고객별 대출한도 : 20억
대상상품 및 기간 * 대상상품 :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및 MMF
         (제외상품 : 사모형, 단위형, 폐쇄형 및 ELF, DLF 등 파생형 집합투자증권)
* 대출비율 : 최대 당일 평가금액의 70%
* 대출기간 : 기본 90일 ( 심사 후 2회연장 가능, 최대 270일 )
대출이자율 * 연 9.0%
담보유지 비율 * 140%
담보교체 * 불가
상환방법 * 현금상환, 매도상환
담보관리방법 * 수익증권계좌(30)로 관리됨 (펀드별 단위 아님)
*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SMS발송 및 유선으로 담보부족 발생 안내 및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 다음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기경과시, 미상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2) 담보의 부족에 따른 추가납부를 요구하였으나 요구일로부터(요구일포함) 2일 이내에
         추가납부를 제공하지 않으실 경우
   (3)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 요구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 반대매매 시행일 당일 시세하락 등으로 장종료후에도 담보유지비율을 미충족시, 별도 통보없이
익일연속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인지세

* 약정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 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약정금액 인지세 비고
5천만원 이하 면세 ※ 고객부담 금액임.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원
10억원 초과 175,000원
  •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하며, 위 금액은 고객부담금입니다.
  • 약정해지 및 감액 변경시 인지세는 환불 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당일 취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며 약정금액의 정정이 없어야 합니다.

인지세 부과 세부사항 보기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36호 (2023.12.31 ~ 2024.12.31)

  • ※ 투자자는 계약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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